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7조 (구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료의 소장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접수한다. 다만, 추천구입, 경매구입,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매도신청서 1부2.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장내력서 1부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 자료 사진 파일 1부
국립국악원장은 제39조의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도신청 자료를 구입심의 대상으로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매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해 구입심의 접수를 통보받은 매도 신청인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도신청 자료를 국립국악원에 맡기고, 국립국악원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국립국악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받은 자료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제40조에 따라 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 실물 접수 없이 제40조의 구입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4항에 의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에 대하여는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한다.
제4항에 의해 구입하기로 결정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매매계약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료명세 및 매도동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구입한다.
제6항에 따라 구입한 자료는 박물관의 유물로 등록하고, 이를 별지 제17호 서식의 유물대장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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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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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