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7조 (구입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료의 소장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접수한다. 다만, 추천구입, 경매구입,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매도신청서 1부2.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장내력서 1부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 자료 사진 파일 1부
②국립국악원장은 제39조의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도신청 자료를 구입심의 대상으로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매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해 구입심의 접수를 통보받은 매도 신청인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도신청 자료를 국립국악원에 맡기고, 국립국악원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④국립국악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받은 자료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제40조에 따라 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 실물 접수 없이 제40조의 구입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에 대하여는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한다.
⑥제4항에 의해 구입하기로 결정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매매계약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료명세 및 매도동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구입한다.
⑦제6항에 따라 구입한 자료는 박물관의 유물로 등록하고, 이를 별지 제17호 서식의 유물대장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