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8조 (대여 소장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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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품관리자는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대여 소장품 및 보관시설에 대해 필요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해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 상태가 불량하거나 대여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여 소장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품관리자는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대여 소장품 및 보관시설에 대해 필요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해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 상태가 불량하거나 대여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여 소장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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