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8조 (대여 소장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품관리자는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대여 소장품 및 보관시설에 대해 필요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해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 상태가 불량하거나 대여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여 소장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소장품 대여기관 시설점검표
[별지 제7호 서식] 소장품 대여기관 시설점검표 기관명 : | | 전시실 | 수장고 대여유물 내역 | 대여유물 내역 | 건 점 | 건 점 규모 | 규모 | 층 총 실 ㎡ 평 | 층 실 ㎡ 평 시건장치 | 시건장치 | | 조명, 전기 및 제반시설 | 조명, 전기 및 제반시설 | | 온ㆍ습도 상태 | 온ㆍ습도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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