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0조 (구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제39조에 따라 구입심의 대상으로 접수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구입 여부2. 구입 가치 및 가격
②구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구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해야 하고, 국악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전ㆍ현직 문화유산ㆍ무형유산 전문위원2.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해당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국악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④구입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구입심의위원장이 되어 구입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구입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삼아 적격ㆍ부적격으로 표시하며, 전체 위원 중 두 명 이상이 ‘부적격’으로 평가할 경우 구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료적 가치2. 희소성3. 활용도4.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인지의 여부
⑥구입 가격은 제39조의 예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심의하되, 매도신청 가격보다 상향하여 결정할 경우 평가서에 위원자필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평가 결과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유물 구입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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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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