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7조 (기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 및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박물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기탁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기 탁 신 청 서 연번 | 명 칭 | 수 량 | 형 상 | 비 고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1. 위의 자료를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중 기탁 및 수탁에 관한 규정(제4장 제6절)에 따라 기탁하고자…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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