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1조 (수장고 출입 및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장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장품관리관보 또는 동 공무원이 허가하는 입회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는 예외로 하며, 조치 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②수장고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이름과 출입시간 및 사유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 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소장품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수장고 열쇠를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소장품관리관과 국립국악원 당직담당 과장이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소장품관리관보가 보관하고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장고 출입 일지
[별지 제5호 서식] 수장고 출입 일지 소장품관리 담당자 | 소장품관리관보 | 소장품관리관 | | ( ) 수장고 날짜 | 출입시간 | 출 입 사 유 | 출입자 | 입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