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6조 (국악유물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국악유물 선정을 위해 국악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국악유물선정위원회는 국악유물선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국악유물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국악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국악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해당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전ㆍ현직 문화유산ㆍ무형유산 전문위원
국립국악원장이 국악유물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국악유물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국악유물선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악연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악유물선정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국악유물선정위원장이 결정한다.
국악유물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유물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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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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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