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1조 (수탁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 후 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기탁 기간 연장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기탁 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28호 서식] 기탁 기간 연장 신청서 연번 | 기탁품 명칭 | 수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1.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중 기탁 및 수탁에 관한 규정(제4장 제6절)에 따라 위 자료의 기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연장 신청 사유: 신청 연장 기간: 2. 본인은 기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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