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진다.⑦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위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진다.⑦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위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
원회는 위원회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위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내규의 제ㆍ개정과 보안제도의 수립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① 암호자재를 보관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암호자재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보관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등 관련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
기록부에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암호자재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① ⅡㆍⅢ급비밀 또는 대외비를 유선ㆍ무선 통신으로 소통하려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②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호자재사용승인대장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송ㆍ수신된 암호문은 해독 즉시 소각처리하고, 해독된 본문은 비밀등
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상임위원4. 산하 공공기관의 장5. 장관ㆍ차관의 비서관 및 수행비서②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해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인가대상자의 근무성적,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① 각 부서장은 비밀취급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 보암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취급 인가ㆍ해제 절차는 제11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를 준용한다.③
①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거나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붉
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준하여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③ 대외비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일반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증과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①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영 및 규칙에 따른 접수ㆍ발송체계에 따르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및 발송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대외비 문서의 경우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행문에 관인날인 및 비밀발송대장에 기재한 후 사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 발송한 경우에는 처리과에 등기번호를 알려줄 것3. 등기 발송할 경우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중 봉투에 포장할 것④ 비밀사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비밀발송대장에 수신처 별로 기록할 것2. 비밀문서를 접수기관의 접수 담당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비밀보관 부서별로 작성 보관하고, 비밀관리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사용의 종료, 그 밖
①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영 및 규칙에 따른 접수ㆍ발송체계에 따르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및 발송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대외비 문서의 경우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ㆍ발송 내용을 기록ㆍ보존하되 비밀의
르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및 발송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대외비 문서의 경우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ㆍ발송 내용을 기록ㆍ보존하되 비밀의 접수 및 발송대장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② 같은 기관 내 보조기관 상호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접수 및
① 비밀문서의 복제ㆍ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관책임자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은 후 복제ㆍ복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Ⅰ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얻은 경우2. Ⅱㆍ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관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발간 3일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에 따라 보안담당자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자의 지정 및
초안지ㆍ원지 및 그 밖에 관련된 폐지의 회수 또는 파기 여부를 확인할 것③ 보안담당관은 발간 예정일 1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발간의뢰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발간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
회신하여야 한다.④ 반출신청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반출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⑥ 비밀의 발간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제35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
① 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비밀생산기관은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발간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일지를 갖추어 두고, 작업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비밀생산기관은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
① 영 제27조, 규칙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반출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밀반출승인서의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③ 각 보호지역의 관리자는 제48조에서 정한 보호지역 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에 대한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계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① 관리책임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지역 출입자통제대장을 갖추어 두고, 상시 근무자 또는 감독자 등 상시 출입이 인가되지 아니한 사람의 출입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
신원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항시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원조사 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원특이자명부에 기록하고,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되, 예고문은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안건으로 회의 등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안 서약집행 및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배부하고, 종료시에는 전량을 회수한 후 파기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서별로 실시한다.③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등은 진단결과를 점검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서식으로 제출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안진단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고, 보안교육 내용과 결과는 별지 제22호서식에 기록하여야한다.1. 신규 채용직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국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