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의 직위에 임명된 자는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 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임자에 대한 해제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1. 차관ㆍ본부장, 본부 대변인ㆍ실장ㆍ국장ㆍ관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객상담센터소장을 포함한다)3. 노동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상임위원4. 산하 공공기관의 장5. 장관ㆍ차관의 비서관 및 수행비서
②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해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인가대상자의 근무성적,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신원내용상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며,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⑤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훈령을 위반하여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사람
⑦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퇴직, 면직, 휴직, 직위해제, 다른 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전출ㆍ파견되었을 때에는 인가해제 신청 없이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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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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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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