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직위에 임명된 자는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 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임자에 대한 해제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1. 차관ㆍ본부장, 본부 대변인ㆍ실장ㆍ국장ㆍ관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객상담센터소장을 포함한다)3. 노동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상임위원4. 산하 공공기관의 장5. 장관ㆍ차관의 비서관 및 수행비서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해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인가대상자의 근무성적,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원내용상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며,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훈령을 위반하여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사람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퇴직, 면직, 휴직, 직위해제, 다른 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전출ㆍ파견되었을 때에는 인가해제 신청 없이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