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와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같은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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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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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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