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대신할 수 있다.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