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는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비밀보관 부서별로 작성 보관하고, 비밀관리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의 종료, 그 밖에 일제 정비의 필요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순으로 이기한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구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에 "신관리기록부로 이기필"이라고 기재하고,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최종기입란 다음에 "구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필"이라고 기재한 후 다음과 같이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58220895"></img>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한 경우 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존 비밀관리기록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는 경우 영 제21조 및 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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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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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