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비밀보관 부서별로 작성 보관하고, 비밀관리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용의 종료, 그 밖에 일제 정비의 필요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순으로 이기한다.
④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구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에 "신관리기록부로 이기필"이라고 기재하고,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최종기입란 다음에 "구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필"이라고 기재한 후 다음과 같이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58220895"></img>
⑤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한 경우 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존 비밀관리기록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⑦전자적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는 경우 영 제21조 및 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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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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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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