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신원특이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조사 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원특이자명부에 기록하고,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신원특이자명부
[별지 제20호서식] 신 원 특 이 자 명 부 관 리 번 호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신 원 특 이 내 용 | 보안심사결과 | | | | |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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