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64조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1-17 · 시행 2025-11-17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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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제11조 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제12조 비밀취급의 한계제13조 외국인 비밀취급 인가의 제한제14조 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제17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18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19조 비밀의 분류제2조 적용제20조 대외비 관리제21조 예고문제22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제2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4조 비밀의 접수제25조 비밀의 발송제26조 접수증제27조 비밀보관 부서제28조 보관책임자제29조 보관기준제3조 보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30조 보관용기제31조 보관책임자의 교체제32조 비밀관리기록부제33조 관리번호의 부여제34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제35조 비밀의 발간 시 보안조치제36조 비밀의 반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비밀의 대출ㆍ열람제38조 비밀기록물 원본 관리제39조 비밀기록물 사본 파기제4조 암호자재의 수령 등제40조 비밀의 공개제41조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제42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와 통보제43조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4조 시설보안제45조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제46조 보안측정의 유형제47조 보호지역의 지정제48조 보호지역의 관리제49조 신원조사의 요청제5조 암호자재 보관관리제50조 외국인 신원조사 등제51조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제52조 신원대장제53조 신원특이자 관리제54조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제55조 보안사고제56조 보안감사 및 점검제57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등제58조 중요 정책자료 등 관리제59조 정책연구과제 관리제6조 암호자재의 운용제60조 보안담당관제61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제62조 보안교육제63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서류의 보존 등
제64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