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고, 보안교육 내용과 결과는 별지 제22호서식에 기록하여야한다.1. 신규 채용직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국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
③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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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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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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