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신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항시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신원조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신 원 조 사 대 장 연 번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용일자 전입일자 | 비고 연 번 | 직 급 | 직 위 | 성 명 | 목 적 | 의뢰일자 | 회보일자 | 내 용 | 임용일자 전입일자 | 비고 | | | | | |…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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