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발간 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 또는 대외비의 발간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관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발간 3일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에 따라 보안담당자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3. 발간부수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자체 보안대책의 적합성
②제1항의 필요한 보안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업체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등록업체를 이용할 것2. 발간 중 비밀취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여 발행부수를 확인할 것3. 발간 후 잔여분ㆍ초안지ㆍ원지 및 그 밖에 관련된 폐지의 회수 또는 파기 여부를 확인할 것
③보안담당관은 발간 예정일 1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발간의뢰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발간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일지를 갖추어 두고, 작업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