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발간 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또는 대외비의 발간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관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발간 3일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에 따라 보안담당자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3. 발간부수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자체 보안대책의 적합성
제1항의 필요한 보안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업체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등록업체를 이용할 것2. 발간 중 비밀취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여 발행부수를 확인할 것3. 발간 후 잔여분ㆍ초안지ㆍ원지 및 그 밖에 관련된 폐지의 회수 또는 파기 여부를 확인할 것
보안담당관은 발간 예정일 1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발간의뢰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발간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일지를 갖추어 두고, 작업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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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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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