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중요 정책자료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거나 대외유출시 사업추진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요 정책자료 등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되, 예고문은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안건으로 회의 등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안 서약집행 및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배부하고, 종료시에는 전량을 회수한 후 파기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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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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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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