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 근무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단하여야 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실행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 여부2.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3.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진단대장 기록ㆍ보존4.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검토5. 비밀 편법분류 실태 및 그 밖의 보안관리 실태6. 암호자재 보유현황 확인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분임보안담당관 책임 하에 각 부서별로 실시한다.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등은 진단결과를 점검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서식으로 제출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안진단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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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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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