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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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비밀취급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 보암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비밀취급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 보암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취급 인가ㆍ해제 절차는 제11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를 준용한다.
③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경우2.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3.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훈령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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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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