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비밀취급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 보암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취급 인가ㆍ해제 절차는 제11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를 준용한다.
③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경우2.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3.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훈령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신청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운영지원과장(OOOO과장) 발 신: (인) 다음과 같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해제)조치 바랍니다. 직 위 |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요청 등급 | 비밀 | 비밀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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