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복제ㆍ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관책임자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은 후 복제ㆍ복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Ⅰ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얻은 경우2. Ⅱㆍ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②Ⅱ급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id="158220897"></img>
③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또는 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