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대출ㆍ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비밀생산기관은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외부인일 경우 제3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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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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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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