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대출ㆍ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생산기관은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외부인일 경우 제3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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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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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