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보호지역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지역 출입자통제대장을 갖추어 두고, 상시 근무자 또는 감독자 등 상시 출입이 인가되지 아니한 사람의 출입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img id="158220899"></img>
③보호지역 표찰은 백색 바탕에 테ㆍ대각선ㆍ글씨는 붉은색으로 하고,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관리책임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해서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규칙 제5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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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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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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