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영 및 규칙에 따른 접수ㆍ발송체계에 따르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및 발송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대외비 문서의 경우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ㆍ발송 내용을 기록ㆍ보존하되 비밀의 접수 및 발송대장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②같은 기관 내 보조기관 상호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직접 건네야 하며, 접수ㆍ발송기관 간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 및 중요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보안담당관 및 보관책임자는 기관(부서) 내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접수ㆍ발송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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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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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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