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증과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접수증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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