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암호자재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ⅡㆍⅢ급비밀 또는 대외비를 유선ㆍ무선 통신으로 소통하려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호자재사용승인대장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ㆍ수신된 암호문은 해독 즉시 소각처리하고, 해독된 본문은 비밀등급 및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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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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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