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암호자재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ⅡㆍⅢ급비밀 또는 대외비를 유선ㆍ무선 통신으로 소통하려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호자재사용승인대장에 따라 사전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송ㆍ수신된 암호문은 해독 즉시 소각처리하고, 해독된 본문은 비밀등급 및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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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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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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