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암호자재 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보관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암호자재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를 보관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등 관련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암호자재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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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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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