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거나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그어 삭제하되, 삭제된 부분의 원문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에 따른 각 부서의 보관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소속부서에 별도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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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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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