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발송하여야 한다.<img id="158220887"></img>
처리과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문서 최종결재와 동시에 발송대장에 기록하여 발송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원본,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과에서 관인날인을 받은 후 발송담당자에게 발송을 의뢰할 것3. 문서과에서 연락받은 등기번호를 비밀발송대장에 기록할 것
문서과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1. 처리과에서 발송의뢰 받은 문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가. 비밀분류의 적정 여부나.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 여부다. 배부처의 적정 여부라. 비밀의 형식(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 여부마.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올렸는지 여부바.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 여부 등2. 시행문에 관인날인 및 비밀발송대장에 기재한 후 사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 발송한 경우에는 처리과에 등기번호를 알려줄 것3. 등기 발송할 경우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중 봉투에 포장할 것
비밀사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비밀발송대장에 수신처 별로 기록할 것2. 비밀문서를 접수기관의 접수 담당자에게 넘겨준 후 비밀발송대장에 서명날인을 받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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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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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