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보호지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 본부(별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등의 청사 내 모든 지역2. 제한구역: 기관장 집무실, 전산실, 발전실, 변전실, 기계실, 자료실(문서고)3. 통제구역: 종합상황실(비상대피시설), 통신실(국가지도통신실), 경비상황실, 방재실, 암호자재 설치장소, 통합비밀보관실
장관과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보호지역 외에도 필요한 경우 규칙 제53조 및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각 보호지역의 관리자는 제48조에서 정한 보호지역 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에 대한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계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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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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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