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0조 (결의의 집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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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예탁결제원이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예탁결제원이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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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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