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5조 (채권 보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사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채권 보전 등행위사채권자채권사채제1항제3호예탁결제원전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사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1.수 있다.
2.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3.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
4.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5.또는 화해(제1호의 행위를 제외한다)
6.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7.행위(제1호의 행위를 제외한다)
8.예탁결제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호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
9.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채관리계약에서
10.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예탁결제원은 사채관리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12.아니하고 제1항제3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13.사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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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사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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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