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5조 (채권 보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사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1.수 있다.
2.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3.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
4.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5.또는 화해(제1호의 행위를 제외한다)
6.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7.행위(제1호의 행위를 제외한다)
8.예탁결제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호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
9.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채관리계약에서
10.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예탁결제원은 사채관리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12.아니하고 제1항제3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13.사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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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