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7조 (사채권자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제16조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 사채권자. 의 권리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채권자 신고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사채권자신고예탁결제원권리사채소유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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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6조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 사채권자
의 권리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사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소유한 사채(기명사
채의 경우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채를 말하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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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제16조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 사채권자. 의 권리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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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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