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7조 (사채권자 신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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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16조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 사채권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6조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 사채권자

의 권리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사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소유한 사채(기명사

채의 경우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채를 말하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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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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