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5조 (휴업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1.하지 아니한다.
2.- 1 -
3.사채관리업무규정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5.「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6.토요일
7.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8.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위탁
9.회사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0.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업일에도
11.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위탁회사에게 통지하고 홈
12.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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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