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4조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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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 또는 사채권자는 사채에 대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 또는 사채권자는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사유로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한 사

유(이하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채관리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이 경

우 예탁결제원 또는 사채권자대표는 위탁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위탁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에 따라 그 조치를 이행한 위탁회사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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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관리업무규정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그 밖에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사채관리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

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로 사채권자집회의 승인을 받은 조치

제2항제1호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예탁결제원

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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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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