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1조 (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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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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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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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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