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1조 (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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