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4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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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규정 또는 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규정 또는 사

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

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 및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채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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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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