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4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규정 또는 사. 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예탁결제정보통신망예탁결제원이규정예탁결제원과사채관리계약정보통신망채관리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규정 또는 사
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
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탁결제원은 이 규정 및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채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는 이 규정 또는 사. 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
사채관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