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1조 (위탁회사의 보고서 등의 제출.통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위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등을 사채관리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회사의 보고서 등의 제출.통지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보고서사유예탁결제원위탁회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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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1.등을 사채관리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2.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3.위탁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그 보고서
4.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5.면제할 수 있다.
6.자본시장법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7.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8.자본시장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분기보고서
9.자본시장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10.사채관리계약에 따른 이행상황보고서
11.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그 사실
13.사채 외에 다른 금전지급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그 사실
14.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채총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분의
15.1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소유한 사채권자는 예탁결제원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
16.받은 보고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7.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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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등을 사채관리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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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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