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8조 (변제금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종료된
- 5 -
사채관리업무규정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변제금등(채권의 보전 행위
등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지급
한다.
예탁결제원은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사채관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