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8조 (변제금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종료된. - 5 -.
변제금등의 지급사채관리업무규정권리예탁결제원변제금등지급예탁결제원이신고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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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종료된
- 5 -
사채관리업무규정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변제금등(채권의 보전 행위
등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지급
한다.
예탁결제원은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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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종료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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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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