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8조 (변제금등의 지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종료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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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관리업무규정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변제금등(채권의 보전 행위

등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지급

한다.

예탁결제원은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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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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