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9조 (집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사채권자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1.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2.「상법」에서 정한 사항
3.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어 사채관리계약으로 정한 사항
4.사채권자집회는 위탁회사가 소집한다. 다만, 위탁회사가 소집할 수 없거나 위탁
5.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6.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
7.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발행회사 또
8.는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9.제3항의 청구를 받은 사채발행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
10.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
11.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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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