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9조 (집회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사채권자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집회의 소집상법사채권자집회소집소집할예탁결제원이사채발행회사사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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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채권자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1.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2.「상법」에서 정한 사항
3.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어 사채관리계약으로 정한 사항
4.사채권자집회는 위탁회사가 소집한다. 다만, 위탁회사가 소집할 수 없거나 위탁
5.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6.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
7.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발행회사 또
8.는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9.제3항의 청구를 받은 사채발행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
10.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
11.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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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채권자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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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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