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4조 (업무의 취급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하거나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위탁회사에게 통지하고 예탁
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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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