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4조 (업무의 취급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업무의 취급시간홈페이지예탁결제원취급시간업무취급시간필요하다고변경하거나시까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하거나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위탁회사에게 통지하고 예탁
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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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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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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