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2조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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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

1.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2.조사할 수 있다.
3.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4.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
5.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6.또는 화해(제1호의 행위를 제외한다)
7.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8.행위(제1호의 행위를 제외한다)
9.- 3 -
10.사채관리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함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위탁회사의 업무와 재산
2.상태에 대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나 실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
3.다.
4.위탁회사가 사채관리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 경우
5.그 밖에 사채의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
6.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채총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소유한 사채권
8.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예탁결제원에 조사를
9.요구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0.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채권자에게 조사
11.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그 밖에 비용의 충당에 필요한 합
12.리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에 따른 사채권자의 이행 전까지 그 사채권
13.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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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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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