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6조 (업무의 임시정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업무의 임시정지예탁결제원임시정지천재지변전산장애위탁회사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업무의 임시정지)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뜻을 위탁회사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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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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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