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사채관리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총 27조
사채관리업무규정 · 자율규제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의 해지제11조 위탁회사의 보고서 등의 제출.통지의무제12조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제13조 기한의 이익 상실제14조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제15조 채권 보전 등제16조 변제금의 수령제17조 사채권자 신고제18조 변제금등의 지급제19조 집회의 소집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결의의 집행제21조 사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제22조 사채권자의 권한제23조 손해배상책임제24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제25조 비밀준수의무제26조 수수료 등제27조 표준계약서와의 관계제3조 업무의 범위제4조 업무의 취급시간제5조 휴업일제6조 업무의 임시정지제7조 업무처리기준제8조 계약의 체결제9조 사채관리계약서의 열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