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3.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기
5.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그 밖에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사채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 사채권자집회
8.의 결의를 거쳐 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자
9.대표는 위탁회사 및 예탁결제원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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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