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7조 (업무처리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관계법규, 이규정 및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관리업무를 처리한다.
업무처리기준사채관리업무예탁결제원사채관리계약위탁회사로관계법규이규정제공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관계법규, 이규정 및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관리업무를 처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과 통지받은 사실이 진실 또는 정확함을 전제로 하

여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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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관계법규, 이규정 및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관리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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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