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7조 (업무처리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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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관계법규, 이규정 및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관계법규, 이규정 및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관리업무를 처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과 통지받은 사실이 진실 또는 정확함을 전제로 하

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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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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