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7조 (업무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관계법규, 이규정 및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관리업무를 처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과 통지받은 사실이 진실 또는 정확함을 전제로 하
여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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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