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3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사채에 관한 채권 실현의 보전
사채에 관한 채권의 변제 수령 및 배분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운영
사채 관리를 위하여 위탁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사채관리계약"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한 업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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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