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8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사채발행회사는「상법」 제480조의2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사. 채관리회사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채관리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의 체결상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사채발행회사예탁결제원이사채관리계약예탁결제원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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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채발행회사는「상법」 제480조의2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사
채관리회사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채관리계약서에 의하여
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사채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1.사채발행회사의 신청에 불구하고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최근 작성된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3.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4.최근 1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는 경우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해당 사채발행회사의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
6.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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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채발행회사는「상법」 제480조의2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사. 채관리회사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채관리계약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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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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