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8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채발행회사는「상법」 제480조의2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채발행회사는「상법」 제480조의2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사

채관리회사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채관리계약서에 의하여

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사채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1.사채발행회사의 신청에 불구하고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최근 작성된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3.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4.최근 1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는 경우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해당 사채발행회사의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
6.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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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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