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0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사채관리업무규정상법사채
권자대표사채관리계약사채권자집회집행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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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사채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2 -
3.사채관리업무규정
4.위탁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6.사채발행회사 또는 「상법」 제500조에 따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사채권자집
7.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집행자를 말한다. 이하 "사채
8.권자대표"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계약의 해지를 법원에 청구
9.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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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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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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