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10조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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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사채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2 -
3.사채관리업무규정
4.위탁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6.사채발행회사 또는 「상법」 제500조에 따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사채권자집
7.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집행자를 말한다. 이하 "사채
8.권자대표"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계약의 해지를 법원에 청구
9.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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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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