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7조 (표준계약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표준계약서와의 관계) 예탁결제원은 제8조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내용과 한
국금융투자협회의「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에 따른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
약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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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