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7조 (표준계약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제8조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내용과 한. 국금융투자협회의「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에 따른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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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표준계약서와의 관계) 예탁결제원은 제8조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내용과 한

국금융투자협회의「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에 따른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

약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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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제8조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내용과 한. 국금융투자협회의「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에 따른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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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