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7조 (표준계약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8조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내용과 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표준계약서와의 관계) 예탁결제원은 제8조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내용과 한

국금융투자협회의「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에 따른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

약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사채관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